쿠코인·MEXC·빙엑스 등 해외 코인거래소 27곳 국내 접속 차단.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당국이 쿠코인(KuCoin), MEXC, 빙엑스(BingX)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27곳의 국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미신고 해외 거래소 규제가 웹사이트까지 확대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10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6~7일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쿠코인과 MEXC를 비롯해 Phemex, XT.com, Bitrue, CoinW, Poloniex, BTCC, BingX, BitMart 등 다수의 해외 거래소가 포함됐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국내 접속이 차단되며, 국내 서버나 운영자를 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해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쿠코인·MEXC 등 해외 거래소 27곳 국내 접속 차단
이번 조치는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면서도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영업 목적으로 제공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 신고가 필요하다. 해외 사업자 역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등 사실상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접속 차단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조치 발표일 | 2026년 10월 13일 |
| 접속 차단 사이트 | 총 27곳 |
| 주요 대상 |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CoinW, Poloniex, BTCC, BingX, BitMart 등 |
| 조치 기관 |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
| 대상 사유 |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
| 해외 서버 | 국내 접속 차단 |
| 국내 서버·운영자 | 이용 해지 등 조치 가능 |
이번 조치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웹사이트 접근 경로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앱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규제 확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국내 규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강화돼 왔다.
2025년 3월에는 구글플레이가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쿠코인과 MEXC 등을 포함한 해외 미신고 거래소 17곳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제한했다. 이후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졌다.
당시에는 기존에 설치된 앱이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거래소에 접속하는 방법이 일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규제 범위가 인터넷 웹사이트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이용자들의 직접 접속 경로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존 거래소가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추가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왜 해외 코인거래소를 차단하나

핵심 이유는 국내에서 영업하면서도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국내 영업을 하는지 판단할 때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할 경우 특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미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가상자산사업자 4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 통보가 곧 형사 처벌이나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거래소에 코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이미 쿠코인이나 MEXC 등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이용자들의 자산 처리 문제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모든 거래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출금 마감일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FIU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관련 사업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출금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인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이번 접속 차단 대상인지 확인
- 해당 거래소에 보유 중인 코인과 현금성 자산 확인
- 출금 가능한 국내 신고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 주소 확인
- 네트워크 종류와 출금 수수료 확인
- 거래소의 공식 출금 안내 및 국내 거래소 입금 지원 여부 확인
특히 코인을 출금할 때는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ERC-20, TRC-20, BEP-20 등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 거래소가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는 것도 어려워질까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단순히 해당 웹사이트 접속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FIU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거래소에서 특정 해외 거래소로 직접 코인을 보내거나, 반대로 해당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등록된 국내 사업자가 관련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국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단순히 웹사이트 접속 가능 여부뿐 아니라 코인 입출금 경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높은 수수료와 투자자 보호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2026년 6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DAXA가 일부 미신고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거래 수수료가 약 1.5~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평균 수수료 약 0.16%와 비교하면 일부 사업자의 수수료는 최대 약 62배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이번에 차단된 27개 거래소 모두의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대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해킹, 자금세탁, 가상자산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제도권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를 비롯해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와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전에는 FIU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해외 거래소라고 해서 모두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내법상 미신고 사업자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쿠코인·MEXC 국내 차단, 투자자가 확인할 점
이번 조치는 해외 거래소 이용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알트코인이나 선물 거래 등을 위해 쿠코인, MEXC, BingX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앱스토어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접속 제한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거래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라면 사이트 접속이 완전히 제한되기 전에 보유 자산과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대체 도메인과 신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이어갈 계획이어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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